'경찰폭행'안민석, 구속대상
헌법기관 신분이 공권력에 폭력, 의원직 박탈감
등록일자 : 2008-06-28 12:03:42
공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 중인 경찰을 집단 시위대가 폭력으로 제압한다면 이는 폭력을 뛰어넘어 폭동 수준의 폭도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인 경찰에 정면으로 폭력 도전할시에는 무조건 사살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과격 촛불 난동 시위대의 배후에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배후 세력이 버티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27일 새벽 1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남대문서 강력 1팀장인 오모 경위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갖은 수모를 당하며 인민재판을 받았다. ‘코리아나 호텔 기물파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용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 행사의 권리 등을 밝혀야 하는 원칙인 ‘미란다 원칙’까지 제시했던 오 경위가 시위대에 멱살을 붙잡히고 옷이 찢기며 뒤통수까지 맞아가면서 인민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온 세상 어느 국가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통합민주당의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밤 불법 촛불시위대에 합류하여 과격시위에 참가하던 중 경찰지휘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조인스 TV에 의해 포착되었다. 안 의원은 자신이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안 의원으로부터 경찰 지휘관이 폭행을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분개하고 있다. 안 의원이 경찰 간부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조인스 TV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안 의원은 경찰을 폭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소위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직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 박탈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수사되어야 할 1급 처벌 대상이다. 법을 만든다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을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과 불법촛불시위에 참여하여 공권력에 폭행을 가한 폭도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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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객원칼럼니스트/자유언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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