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역사속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marineset 2023. 5. 27. 02:34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분쟁 그리고 영국지도

독도 한국영토 규정 영국정부 지도 발굴 2005/02/27 05:00 송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직전, 1951년 3월 작성
목포대 정병준 교수,美문서기록청서 찾아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이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한 영국정부의 자료가 발굴됐다.

이 지도는 2차대전 전승국이자 미국과 함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과정에서 연합국 주축을 형성한 영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미국정부에 통보한 평화조약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선으로 표시한 일본영토에서 독도를 확연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구속하고 있는 핵심인 샌프란시스코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분명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 측이 지금까지 줄곧 제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정병준(鄭秉埈.40)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이 지도를 포함한 다수의 독도 영유권 관련 문건을 발굴했다고 27일 말했다.

지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다. 크기는 가로 82㎝, 세로 69㎝의 대형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영국정부가 독자적인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했으며, 그 내용 또한 국내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협약은 일본영토를 규정한 조항을 넣기는 했으나, 그것을 확실히 하는 지도를 첨부하지 않아 이후 일본이 독도를 포함해 러시아와의 북방 4개 섬, 중국과의 조어도(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번 지도는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영토 범위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유일한 지도라는 점에서 독도뿐 아니라 조어도 등지의 다른 지역 영유권 분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도는 하보마이(齒舞)ㆍ시코탄(色丹)ㆍ구나시리(國後)ㆍ에토로후(擇捉)의 북방 4개 섬은 일본영토로 포함시켰으나 류큐(오키나와)는 일본영토에서 배제했다.

영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을 앞두고 미국과는 별도로 3차에 걸친 독자적인 대일평화협상안을 확정해 1951년 4월7일, 미국정부에 통보했다.

영국측 초안은 1951년 2월 28일에 제1차로 확정됐다가 같은 해 3월에 제2차 초안을 거쳐 3차 초안으로 완성됐다.

정 교수는 "제1차 초안에는 놀랍게도 독도는 물론 울릉도와 제주도까지 일본령으로 포함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초안 그 자체에 적혀 있는 대로 1차 초안은 "매우 개략적인 예비 초안(a very rough preliminary draft)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초안에는 울릉도와 제주는 물론 독도까지 한국영토로 바로 잡혔다.

이 지도는 영국 외무성(Foreign Office) 산하 조사국(Research Bureau)에서 1951년 3월에 제작했으며, 미국정부에 최종 통고된 3차 초안에도 첨부됐다.

정 교수는 "이 지도는 독도를 일본령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령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했다가 최종안에서 한국령임을 정확히 인식하고는 정정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taeshik@yna.co.kr
(끝)





<초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 분쟁-(1) 2005/02/27 05:04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최근에 터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이른바 독도 관련 발언을 비롯해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은 거의 압도적으로 '망언'으로 규정한다.

망언이란 글자 그대로는 '미친 놈이나 할 소리' 혹은 '노망 든 사람이나 지껄이는 소리' 정도를 의미하므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논리를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다케시마' 발언이 망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빌미 또는 근원적인 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는 곧잘 빠뜨리고 만다.

역사적ㆍ현재적 조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점적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이곳이 자국 영토라는 일본측 '망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곳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측 주장에 부화뇌동할 까닭이 우리에게는 하등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자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유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늘 이곳에서 출발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다뤄졌기에 이를 빌미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1951년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이 왜 중요한지는 여기에서 규정된 국제질서가 바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근간이 된다 함은 그것이 현재도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현재의 국가간 동아시아 경계, 즉, 영토의 범위도 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획정된 선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1년 9월4일에 시작해 그 달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은 협상 주체가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측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연합국 중 인도와 유고슬라비아, 버마(현 미얀마), 중국은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9월8일 조인되고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이 평화조약에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 폴란드의 3개국을 제외한 49개국이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했다.

이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된다.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는 편목이 다음과 같다.

▲1장 평화(PEACE) : 제1조 ▲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4장 정치ㆍ경제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6장 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7장 결론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하지만 2차대전 전후처리와 각종 분쟁 해결을 표방한 이 평화조약은 이후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유발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토분쟁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영토를 어떻게 획정했기에 그럴까?
먼저 제2장 '영토' 제2조에서는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권(laim) 포기 △대만(Formosa)과 팽호도(the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쿠릴열도와 사할린 및 그(사할린) 부속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태평양제도에 대한 권리포기와 유엔의 신탁통치 실시 인정 △남극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남사군도(Spratly Islands)와 서사군도(the Paracel Islands)에 대한 모든 권리포기라는 6개 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장 제3조에서는 난세이 열도 남쪽, 류큐 열도와 다이토 열도를 포함하는 북위 29도 이남 지역에 대한 유엔의 신탁통치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거 일본이 강제로 침탈하고 강제로 점유한 지역(혹은 국가)들에 대한 영토는 일본에 의한 강제 침탈 또는 점유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43년 12월1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수상, 장제스 중국 국민정부 주석의 이름으로 발표된 카이로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즉, 이 선언에서는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한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포함된 이들 지역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격렬한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더구나 이들 모든 분쟁지역에 일본이 늘상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독도의 경우 그 정당성 문제야 차치하고라도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쟁투를 벌이고 있고, 중국 대만과는 조어도(센카쿠 열도)에서 일전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개입돼 있는 영토 분쟁은 독도 하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나아가 그런 분쟁의 모든 씨앗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ㆍ고교 역사 관련 수업에서나 한두 번 듣고 말았을 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영토 문제를 비롯해 이처럼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ㆍ구속하고 있는 거대한 밑그림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국과 관련된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제2장 제2조 (a)항에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와 해밀튼 항구와 다줄렛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퀠파트(Quelpart)는 제주도이며, 해밀튼 항구(Port Hamilton)는 거문도, 다줄렛(Dagelet)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킨다. 모두 서구에서 명명한 이름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이 조항에서 출발한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측 반박 논리 중 하나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 천 개에 달하는 일본의 섬들은 개개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일일이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대마도의 경우도 그것이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대마도는 한국영토가 될 수도 있다.

독도를 포함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각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토분쟁은 사실 평화조약 그 자체가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평화조약에 국가간 영토를 지도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영토 규정도 조약 그 자체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고 많은 한반도 부속 섬 중에서도 유독 제주도와 거문도와 울릉도의 3개만을 거론함으로써 거기에서 제외되는 다른 섬들의 귀속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이런 조약 그 자체상의 미비점을 빌미로 일본은 독도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이번에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발굴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포함된 영국정부의 지도는 이런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해야 한다.

taeshik@yna.co.kr
(끝)





<해설> 독도분쟁 종지부 찍을 영국정부 지도-(1) 2005/02/27 05:07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표방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편에서는 꽤 많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그 중 하나가 독도가 포함된 영토 분쟁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조약 그 자체가 향후 유발할 수 있는 영토 분쟁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지도 작성이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조약에 의한 일본과 한국 등의 영토를 규정한 지도를 첨부하지 않았다.

대신 이 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에 27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된 전체 조문 중 제2장 '영토'(territory. 제2-4조)에다 실로 막연하게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지역에 대한 영토 규정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한국과 직접 관련되는 제2장 제2조 (a)항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제주도)와 해밀튼 항구(거문도)와 다줄렛(울릉도)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했다.

이 조항만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본영토이며 어디서부터가 한국영토인 지를 알 수가 없다. 지도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굴한 영국정부의 지도는 획기적이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한 주축국이다.

지도는 영국이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을 앞두고 미국과는 별도로 3차에 걸친 검토 끝에 최종 확정해 1951년 4월7일, 미국에 통고한 대일평화협상안에 첨부돼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지도는 1951년 2월 28일에 제1차로 마련된 영국측 초안에서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와 제주도까지 일본령으로 포함돼 있다가 수정된 자료라는 점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지도에 대해 오랫동안 독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백충현(66) 서울대 명예교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백 교수는 "이 지도가 아니라 해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무엇이기에 저네들(미국과 영국)이 마음대로 독도를 넣었다 뺐다 하느냐"는 불만도 토로했다.

백 교수 지적처럼 독도가 한국령임을 증명하는 몇 가지 지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스캐핀) 677호에 첨부된 지도와 1950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준비하면서 활용한 지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회담과 관련해 1949년 이래 10여 차례 이상 초안을 작성했으나 단 한 번도 영토문제를 다룬 공식지도를 작성한 바 없다. 나아가 1949년 맥아더의 주일정치고문인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의 로비를 기점으로 독도는 일본령, 혹은 미언급 상태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1951년 4월 샌프란시스코회담 평화협정 초안을 마련하면서 공식지도를 제작했다. 이번에 발굴된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령에서 명백하게 배제되어 있고, 이는 곧 독도가 한국령임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굴된 지도가 갖는 의미를 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이는 샌프란시스코회담 과정에서 제작된 유일한 영국정부의 공식 지도였다. 둘째, 이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되어 한국령임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영국이 그 이전 평화회담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기록했다가, 한국령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정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지도의 행방과 관련해 이상한 대목이 있다.

정 교수에 의하면 일본의 독도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일본 국회도서관의 즈카토모 다카시(塚本孝)는 분명히 이 지도를 보았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즉, 즈카토모는 1994년에 발표한 '평화조약과 다케시마(竹島.독도)'라는 논문 말미 구석에다가 영국초안의 지도를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존 포스터 덜레스 파일'에서 참고했다고 조그맣게 써 놓고 있다.

하지만 즈카토모는 일본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음인지, 이 지도를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영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1차 초안에서는 독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일본땅에 포함시켰을까?
그 비밀의 일단은 정 교수가 이번 지도와 함께 공개한 1946-47년에 일본정부가 작성해 미국과 영국 등의 연합국 정부에 돌린 팸플릿에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즉, 일본 외무성은 패전 이듬해인 1946년부터 벌써 일본이 확보해야 할 도서(島嶼.island)와 소도(小島.islet)ㆍ암초(rocks)에 대한 각종 팸플릿을 '일본본토에 인접한 소도서(Mino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들 팸플릿 중 제4부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까지 자국 영토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정부는 애초에 이들 팸플릿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했음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그렇던 영국정부가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 무슨 정보를 얻었기에 2차 초안 이후 미국정부에 최종 통고된 3차 초안에서는 울릉도ㆍ제주도ㆍ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게 되었는지는 향후 추적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게 됐다.

독도 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미 표면화했다가 1952년 초에는 이승만 라인을 둘러싼 한ㆍ일간 대립 격화와 함께 더욱 노골화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들 팸플릿은 일본의 음모가 이미 1946-47년에 시작됐음을 밝혀준다.

정 교수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실제로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 영유, 혹은 무주지 선점지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 일본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생각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함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독도 논쟁을 야기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taeshik@yna.co.kr / http://blog.naver.com/neoart77/120010780729 [발췌] (끝)


------------------------------------------------------------------------------------

政治ニュース - 3月16日(水)11時52分 ニュース記事写真トピックス 条件検索


<竹島の日>島根県議会が条例案可決 韓国世論は反発

 島根県議会は16日、超党派で議員提案されていた「竹島の日」制定条例案を賛成多数で可決、条例は成立した。来週中にも施行される。条例には韓国世論が反発。同県と姉妹提携する慶尚北道が交流中断を表明したほか、自治体間交流に延期の動きも出ている。
 条例は竹島(韓国名・独島)が1905年に日本に属することが決まって100周年を迎えたのを記念し、県が帰属を告示した2月22日を「竹島の日」と定めるもの。領土権確立に向けて世論を喚起し政府に早期の外交的解決を促そうと県議38人中35人が共同提案。採決では「友好交流に支障が出る」とし1議員が退席。もともと欠席の1人と議長を除き、採決に臨んだ35議員中33人が賛成した。【高田房二郎】
 ■ことば(竹島問題) 竹島は隠岐の北西157キロの日本海に位置する二つの島と多くの岩礁からなる。無人島だったが、韓国が1952年に海洋主権宣言(李承晩ライン宣言)して領有を主張。54年から警備隊を常駐させ、その後実効支配を続けている。99年の新日韓漁業協定で周辺は日韓両国が共同管理する暫定水域とされたが、韓国船が主に操業しており、日本側の漁業者の水揚げは激減している。
 ■竹島条例全文■
 第1条 県民、市町村及び県が一体となって、竹島の領土権の早期確立を目指した運動を推進し、竹島問題についての国民世論の啓発を図るため、竹島の日を定める。
 第2条 竹島の日は、2月22日とする。
 第3条 県は、竹島の日の趣旨にふさわしい取り組みを推進するため、必要な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毎日新聞) - 3月16日12時26分更新

제1조 :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제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5-03-16 시마네현 의회 본회의 동영상시마네현 의원들의 얼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