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대응 쐐기 박아야
[노컷뉴스] 2005/03/11 07:48
[우경화와 맞물려 영유권 주장 빈발 예상, 정부 16일까지 지켜본 뒤 대응 방침]
'독도의 날' 조례안이 10일 시마네현 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되면서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조례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독도의 날' 시마네현 의회 상임위 가결, 본회의 통과 확실 일본 시마네 현의회 총무위원회는 10일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심의만 하고 가결은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없지 않았지만 현 상임위는 오전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보란듯이 곧바로 가결했다.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의 영토"라면서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불법점거하면서 실효 지배 움직임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으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로 확정하는 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통과가 확실시된다.
시마네현 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이 조례안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日영토, 한국 반세기 걸쳐 불법점거" 조례안은 '독도의 날',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로 2월 22일을 지정했다.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지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저의는 총무위원회가 밝힌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다.
총무위원회는 "중앙정부가 `독도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독도의 영토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특정일을 기념일로 정해 매년 정례적인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여론을 일본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시마네현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중앙정부의 묵인과 방조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영토확장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군군주의의 부활과 함께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는 당시 우리의 외교권이 사실상 일본에 박탈 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이고 따라서 아무런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 중앙정부의 묵인과 방조 속에 이뤄져 우리 정부는 시마네현이 추진하는 '독도의 날'의 경우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관련 망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도의 날 제정이 일본 내 다른 지자체와 극우단체들을 자극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적이고 급속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중앙정부가 나서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부는 끝내 조례안이 현 의회를 통과할 경우 외교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지난 9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한일관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고 "국토를 수호한다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 사회의 급격한 우경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이번에 정부의 분명한 대응으로 일본의 도발에 쐐기를 박아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그러나 10일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종 목표는 조례안 저지에 있는 만큼 일단 16일 본회의 표결 때까지 지켜본 뒤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분명한 대응으로 일본 도발에 쐐기 박아야 반기문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 연기로 냉각되기 시작한 한일 관계는 조례안이 끝내 현 의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추가 대응 조치를 초래하면서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또 올해 이뤄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는 상당기간 냉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일 두 나라는 올해를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원만하게 발전해온 한일 관계는 오히려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CBS정치부 감일근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http://blog.naver.com/flashbox.do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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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vs [한국의 반박]
일본의 주장 1
15,16C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용도 일본이 많다. 반면 한국은 거의 없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 정책을 실시함으로서,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 때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 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일본의 주장 2
17C 이후 독도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였다.
돗토리현 요나고 시립 산잉역사관
▷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전시.
▷ 1618년 죽도 도해면허 사찰 사본.
우리의 반박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 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부들로 하여금 다케시마 (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 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 이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 (울릉도)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3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4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 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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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安龍福)은 누구인가?
[분수대] 안용복 | 社說칼럼★ 2005/02/26 05:42
"주인 없는 섬을 먼저 차지한 쪽이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현재 돗토리현인 일본 호키령 영주)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일본의 해역에 흩어져 있는 무인도 하나를 취한 뒤 분쟁을 선언해도 되겠는가?"(안용복) 김래주씨가 최근 펴낸 소설 '대조선인 안용복'에서 안용복이 울릉도 및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 영주와 담판을 짓는 대목이다.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지증왕 때 신라의 조공국이 됐고, 고려 현종 때 고려 영토에 포함됐다. 그러다 조선 태종 때 이곳 주민을 육지로 옮긴 공도(空島)정책이 시행되면서 빈 섬이 되었다. 일본이 지금도 주장하는 '무주지(주인 없는 땅) 선점'의 근거다.
안용복은 일본의 이런 주장을 역사 기록 등을 내세워 반박해 일본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각서(서계)를 받아낸 영웅이다. 그의 업적을 기려 울릉도 도동에 '안용복 장군 충혼비'가 세워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장군이 아니었고, 기록에 따르면 사노(私奴) 출신이었다.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전복을 따다가 일본에 잡혀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놓고 대립한 첫 사건이다. 안용복은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각서를 받아내지만 귀국길에 대마도주에게 이 문서를 강탈당한다. 3년 뒤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번에는 울릉도.독도 감세장(監稅將.조세담당 관리로 실제로는 없는 관명)으로 행세하며 막부의 서한을 재차 받아낸다.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일본 최초의 공문서다. 그러나 안용복은 귀국 후 관리를 사칭한 죄로 처벌받았다.
일본 시마네대의 나이토 세이추 명예교수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공식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안용복 사건과 관련된 1695년의 문서다. 그런데도 일본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엊그제 주한 일본대사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명백히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 300여년 전 안용복 장군이 이뤄낸 업적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부끄럽다. 이세정 경제부 차장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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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우리의 반박
일본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한 후,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 때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 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기록은 일본측 문헌 ('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 현)에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서 인바슈는 "죽도는 인바슈, 호키슈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독도가 일본영유로 인식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일본의 주장 5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 하였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 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관을 두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로서 대한 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 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량고島(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 라 부르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편입" 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 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 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일본의 주장 6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우리의 반박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 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국무부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독도를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폭격연습을 하던 중 우리 어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건만, 은폐하려했던 미국의 모습은 그들의 철저한 국익에 근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출처 : http://www.tokdo.co.kr/ko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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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
[이문열] 시마네현 촌것들 다스리는 법
지난 9일 시마네현(縣) 의회는 기어이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정하고 말았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제물포 조약부터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조선침략 과정 중의 일부였다.
곧 조선의 재정과 외교의 권한이 박탈된 1904년의 제1차 한일협약과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1905년의 을사조약 사이에 낀 막간극으로서, 멀쩡한 남의 영토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하나로 저희 영토에 편입시킨 일본의 국제법적 억지이기도 하다.
그래도 일본의 역대 정권은 조선침략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대체로는 시인해 왔다. 일왕(日王)도, 인색하지만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오래전에 조선침략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이 시마네현 촌것들은 저희 중앙정부와 ‘천황 폐하’까지도 잘못을 인정한 조선 침략의 한 과정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우기며,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막무가내로 통과시켰
일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비통하고 한심한 역사가 있고, 못난 조상과 비정한 국제 역학의 몫도 있다. 또 이 일에 대처하는 당국이나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이 있을 수 있으며, 주고 싶은 충고와 주문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준엄하게 그 직무유기를 비난받고 질책당해야 할 것은 울릉군 의회가 될 듯싶다.
조금 규모가 작은 대로 우리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시마네현 의회에 상응한다 할 만한 울릉군 의회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시마네현 촌것들의 망동과 망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돼 온 터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일로 몸소 나서고, 외무장관이 전과 달리 목청을 높이는 동안에도 울릉군 의회는 제대로 된 성명 하나 낸 것이 없다.
울릉군 의회는 이제라도 긴급히 의원들을 소집하여 아쉬운 대로 몇 가지만 우선 의결해 발표했으면 한다. 그 첫째로는 시마네현이 울릉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조례로 정해 내외에 널리 포고하는 일이다. 그 근거로는 대륙이 문화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과거 어느 시대에 우리 조상이 영유(領有)의 의사로 시마네현을 선점(先占)한 적이 있었음을 우기면 된다.
그래도 100년 전의 명백한 침략과정 일부를 영토 획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시마네현의 조례보다는 훨씬 윗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독도를 미사일 기지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북한이 원하면 대일 방어용 미사일 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때 북한이 기지 건설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 차관을 줘도 좋고, 국민성금을 거두어도 된다.
바로 우리 정부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라고 건의할 수도 있지만, 자칫 대한민국 정부가 시마네현 촌것들의 몽매한 짓거리에 체신없이 발끈하는 것같이 보일까 하여 짜낸 차선의 제안이다.
마지막으로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칠 염려가 있는 대로 울릉군에서는 일본의 공식적인 국가명칭을 왜국(倭國)이라 하고 일본사람은 왜자(倭者)라고 부르게 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작고 초라하고 미개하다’는 뜻의 ‘왜(倭)’를 이제 와서 다시 쓰는 것은 국가간의 예의가 아니나, 시마네현 촌것들이 먼저 일으킨 분란이고 쏟아낸 망발이다. 꼴사납지만 울릉군 수준에서라도 받아주는 수밖에.
아무쪼록 울릉군 의회 의원들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시마네현 촌것들을 추상같이 다스리고, 은근슬쩍 그들을 편들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일본 정부에도 일침이 될 수 있는 조례들을 제정하라.
[조선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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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県(시마네현)総務部総務課 의 독도관련 웹사이트
" 돌어오라! 다께시마"
~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
다께시마란?
排他的経済水域200カイリ時代を迎えた今日、竹島周辺海域は、島根県のみならずわが国にとって水産業の発展と水産資源の確保の観点から非常に大きな価値をもっているといえるでしょう。
조속한 영유권 확립을
現在竹島は、韓国が灯台、見張場、兵舎等を築き、警備員を常駐させて不法占拠を続けています。このためわが国の主権が行使できない状態となっています。わが国はあくまで平和的手段により解決するとの基本方針に立ち、あらゆる機会をとらえて粘り強く交渉を続けていますが、いまだ解決をみるに至っていません。
こうした状況の中で、1日も早く竹島の領土権を確立し、漁業の安全操業を確保するためには、私たち一人ひとりが竹島問題を正しく理解し、国民的世論を盛り上げ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역사적으로 다께시마는 일본의 섬입니다
元和4年(1618年)米子の大谷甚吉、村川市兵衛という人たちが幕府から許可を得て鬱(うつ)陵島へ渡り、アワビ、アシカ等の漁猟、木竹の伐採などを行っていました。このうつ陵島へ渡る途中の寄港地として、また漁猟地として竹島を利用していました。
その後、江戸幕府は朝鮮との争いのため、元禄9年(1696年)うつ陵島への渡航を禁じこの島を放棄しましたが、竹島については日本の領土と考え渡航を禁じていませんでした。
明治時代に入り、日本人によるうつ陵島への渡航が再び始まりました。明治16年(1883年)には日本と朝鮮両国の通商に関する規則の成立により多くの漁民がうつ陵島に行くようになり、その途中竹島に寄港していました。明治20年代の終わりごろからは隠岐の島民たちが竹島でアワビ、アシカ等の漁猟に従事していました。
このような状態が昭和27年の李ライン宣言で大きく様変わりしたのは先に述べたとおりですが、このように竹島は歴史的にみて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は疑いありません。
국제법으로 보아도 일본의 영토입니다
다께시마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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