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2 14:12
1859년 6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Sardinia)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하여 롬바르디아(Lombardia)라는 큰 평원에 있는 솔페리노 언덕에서 오스트리아군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 35만여 명의 전투 군인 중 4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15시간의 백병전 위주의 전쟁이었기에 그 시대에서는 가장 격렬하고 참혹한 전투로 기록되어진다.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사업차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중 이 전투의 결과로 빚어진 비참함을 목격하고 자기의 사업은 잊은 채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사상자들을 위해 ‘Tutti Fratelli - 모든 사람은 형제다 - All men are brothers' 라는 인간애, 형제애를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구호하였으며, 그 후 3년간의 집필과 노력 끝에 '솔페리노의 회상'이란 책을 저술하여 2가지 중요한 제안을 주창했다.
그 제안 중의 하나는 전쟁 중에 부상당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젊은이들을 죽어가게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의 차별함이 없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하여 평상시에 자원봉사자를 훈련 시켜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구호단체가 전쟁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전쟁당사국들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1862년에 출간된 이 책은 유럽 각국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제네바에서는 앙리 뒤낭을 비롯한 5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오늘날 적십자사/적신월사 (2002년 9월 현재 178개국)가 결성되어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5인위원회에서 작성된 협약 초안은 1864년 8월22일, 16개국이 참가한 외교회의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제네바협약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이며,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여 주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었다.
이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육전에서의 전쟁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전쟁의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것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하여「1864년 8월 22일 제네바 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서 응용하기 위한 1899년 7월 29일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부상자, 조난자 못지않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전쟁 희생자, 즉 포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협약은 제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27일 제네바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3개의 제네바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는 작업이 ICRC에 의해 착수되어 3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1948년 제17차 적십자국제회의에 제출되었고,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추가된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4개 협약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Ⅰ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Ⅱ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Ⅲ협약 :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Ⅳ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이상의 4개 협약은 429개 조문과 11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협약은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제네바협약(1864년)에 1903년 1월 8일 가입하였고, 제네바 4개 협약(1949년)에는 1966년 8월 16일에 가입하였다.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이 제정된 후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인도ㆍ파키스탄 전쟁, 기타 아프리카 무력분쟁에서 제기된 게릴라 전투원의 처우문제, 민간 항공기와 그 승무원의 문제 등 기존의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문제에 대하여 1968년 세계인권선언 20주년에 유엔총회가 채택한「무력 충돌시의 인권존중 결의사항」에 따라 ICRC가 작성하여 1972년부터 2회의 정부 전문가회의와 4회의 외교회의(1974~1977년)를 거친 제네바협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가 1977년 6월 8일에 채택되었다.
제Ⅰ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Ⅱ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이 2개의 추가의정서는 130개 조문에 2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1982년 1월 15일자로 비준하였고 같은 해 7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이나 무력충돌 상황 하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권리는 전적으로 제네바협약과 같은 국제 인도법에 의존해야 하거나, 이에 의해 보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핵심 내용인「제네바4개 협약과 2개의 추가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은 협약체약국(정부)의 의무이자 국제적십자운동(적십자사)의 인도적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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