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badoc
- 2005/04/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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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속의 오늘]1955년 英, ‘마지막 사형’ 집행
1955년 7월 13일, 교수형에 처해진 나이트클럽 댄서 루스 엘리스는 영국에서 마지막 사형수가 되었다.
엘리스는 그해 4월 대로변에서 변심한 애인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애인이 두 번째 총알을 맞고 쓰러지자 곁으로 다가가 네 발을 더 쏘았다.
배심원들이 그의 유죄를 확신하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범행 열흘 전 그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流産)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는 여론이 빗발친다.
사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의 불을 지폈다. 영국은 그 10년 뒤 유럽의 주요 국가로는 맨 처음 사형 제도를 없앴다.
사형(死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아득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명령’이 대중들 마음속에 정의감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니체)
이 ‘궁극(窮極)의 형벌’은 고래로 잔혹한 형태를 띠어 왔다.
로마시대에는 호랑이와 한 우리에 가두어 잡아먹히게 하는가 하면 말벌에 쏘여 죽게 하였다. 나무에 매달아 산 채로 해부하기도 했다.
중국과 한국에선 ‘군문효수(軍門梟首)’라 해서 머리를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었다.
산 채로 사지를 찢거나(능지처참) 시신을 파헤치기도 했다(부관참시).
‘폭력적인 정의감의 표출’이라는 비난에도 사형제도는 미국과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대의 사형 집행국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시절 사형집행명령에 가장 많이 서명한 장본인이다.
사형은 ‘살인자에 대한 살인’인가, ‘정의의 심판’인가.
대세는 사형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형제도를 사형시켜라!”
오심(誤審)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도적 사법적 살인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혹자는 말한다. “그것은 법의 차원이 아니다. ‘인류의 품위’에 관한 문제다….”
[동아일보 2004-07-12 18:38]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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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엘리스는 20세기 영국에서 형이 집행된 열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사형수로 기록된다.
Ruth Ellis loses murder appeal
Ruth Ellis, the last woman to be hanged in Britain, has had her conviction upheld by the Court of Appeal.
Ellis'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 the legal watchdog which reports on possible miscarriages of justice. The appeal has been dismissed by three judges in London.
Lawyers acting for Ellis's sister, Muriel Jakubait, had asked for the murder conviction to be quashed and substituted with a verdict of manslaughter on the grounds of provocation and/or diminished responsibility.
The 28-year-old nightclub hostess was hanged in 1955 for killing racing driver David Blakely as he left the Magdala pub in South Hill Park, Hampstead, north London. Two shots were fired at Blakely before he collapsed on the pavement. Ellis then fired the remaining four bullets into him.
Ellis's son and daughter are no longer alive, but her grandchildren and her sister are continuing the family's fight to establish she should never have gone to the gallows.
Appeal judges Lord Justice Kay, Mr Justice Silber and Mr Justice Leveson were told at a hearing in September that 10 days before the killing, Ellis had suffered a miscarriage after Blakely, the baby's father, punched her in the stomach.
The Old Bailey judge who sentenced her to death deprived her of her only line of defence, the appeal judges were told. Sir Cecil Havers barred the jury from considering whether Ellis had acted under provocation and might therefore be guilty of manslaughter, rather than the capital offence of murder.
The judge's ruling wa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the law" and led to a miscarriage of justice which had lasted for nearly 50 years, said Michael Mansfield QC, appearing for 81-year-old sister Mrs Jakubait. He said Ellis was suffering from "battered woman syndrome" when she shot her lover dead.
Prosecution lawyers and the judge believed that, to establish provocation, the defence had to prove the killing was not motivated by malice - that what happened was in the "passion of the moment" without any intent to kill or cause grievous bodily harm.
That was wrong, Mr Mansfield said. The correct construction of the law on provocation as it then stood was that there was an intent to kill, but that it arose out of a "passionate" loss of control and provocative conduct. Two years after Ellis's execution the law was changed to allow a defence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영화' 낯선 사람과 춤을 Dance with a stranger (1985)
· 감 독
마이크 뉴웰
· 출 연
미란다 리차드슨(루스 엘리스), 루퍼트 에버렛(데이빗), 이안 홀름(데스몬드), 스트랫포드 존스(무리), 조안 웰리 킬머(크리스틴)
1955년 7월 13일,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루스 엘리스라는 여성은 영국의 마지막 사형수가 되었다. 그녀는 술집 접대부 즉, 호스티스였고, 이혼 경력이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그런 그녀의 운명은 철없는 상류 계급의 아들 데이빗 블레이크리의 구애를 받으면서 파멸을 향해서 줄달음질 친다.
루스가 데이빗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지만 이를 안 데이빗의 모친은 양 가집 처녀와의 약혼을 서두르고, 우유부단한 데이빗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질 즈음, 루스는 클럽 에서 해고당하고 만다.
사랑에 배신당한 그녀는 마침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마는데...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데이빗, 이렇게 해서 애욕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만다. 그녀는 교수대에 오르기 전 사랑하는 연인인 데이빗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남 긴다.
루스 엘리스, 그녀는 사형제도 폐지 직전에 마지막 여성 사형수가 되어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cineseoul.com[발췌]
[지상토론]사형제 폐지
[세계일보 2005-04-11 20:5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형제를 폐지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국가인권위가 폐지 권고키로 한 사형제는 법조계나 학계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전문가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정리=남창룡 기자
[贊]法 앞세운 反인륜 살인행위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사법
과거 유신정권에 맞서 전국의 학생들이 총궐기하려 했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무고한 젊은이 8명이 온갖 고문과 조작에 의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 1975년 4월 9일이다.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 살인’의 날이다. 벌써 3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그 날의 상처는 사형제도의 존속이 얼마나 반인륜적 살인행위를 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한국전쟁 때 한강교의 폭파 책임을 맡았던 최창식 대령에 대한 사법 살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최창식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그는 이미 고인이 됐다. 이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면목 없는 그런 일을 야기케 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의 억지력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무고한 국민을 멋대로 죽이게 했던 이런 법적 장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적지 않다. 또한 이들의 생각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정 파괴범이나 흉악범 같은 반인륜적인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논하지 말자. 감정으로 사람의 생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반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주장도 매우 의심스럽다. 사형제도가 범죄억지력이 있었다면 사형의 집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의 건수도 이에 상응하게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의 건수는 우리 국민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변동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외국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가 나중에 사형을 받을 만한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세로 눈에 띄게 돌아섰다는 보고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쪽도 무조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종래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자에 대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하여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하자는 것이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역사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의 재정과 인적 자원이 한없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모든 중요 범죄에 대해 사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형수쯤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 형편이 됐으며, 우리 헌법도 인간 존엄을 보호하고 그 본질의 불가침성을 천명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보호는 인간존엄 보호의 핵심이다. 더욱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이 주어져 있다.
최근에 국민의 인권의식이 점차 높아져가면서 사형제도의 폐지 쪽 견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사형제도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면 전국민 60% 이상이 사형제의 폐지에 찬성하겠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2004년 12월 9일 재적 반수가 훨씬 넘는 국회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의 폐지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 견해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걸맞은 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反]정의·질서 지키는 최후 수단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
사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한 후 사형집행관이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점에서 혹자는 사형제도는 국민의 동조 아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확보하려고 살인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생명권의 절대적 보호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논리를 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사형제도 존폐를 주장하는 각각의 견해는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논점을 두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제거하여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수단이다. 타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를 막는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감소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흉악범을 처벌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는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류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왜 필요한지 형벌의 역사는 이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형제도는 개인적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막아준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피해자측에게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막으려고 국가차원에서 살인범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사법제도의 완비는 인간의 오판 가능성을 없애주고 있다.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의 생명까지 법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은 인격에 기초하고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도 존중받는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자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사형제도의 존속 유무가 선진국이나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는 각국의 문화, 역사와 관계가 깊다. 유럽연합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유대인 학살 같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38개 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5월 테러범에 한해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프리카와 중동에도 사형제가 있는 나라가 많다. 따라서 선진국은 모두 폐지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란 이념적으로 절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평가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이상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절대적 가치도 현실세계로 들어오면 상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결코 야만적이 아니며,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지키려는 최후의 수단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제반 현실은 사형제도의 존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질서 속에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으로 가치있는 질서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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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2002년 4월 현재)
1. 사형제도 폐지국 : 총 111개국 (2001년: 10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 - 22개국
2. 사형제도 존치국 : 총 84개국
3. 2001년 한해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 사형선고 : 총 68개국에서 5,265명
· 사형집행 : 총 31개국에서 3,048명 (2000년도: 1,457명)
* 전체 사형집행 중 90%가 중국(2,468명), 이란(139명),
사우디아라비아(79명), 미국(66명)에서 있었음.
4.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국제인권협약은 범행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금하고 있지만,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으로는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콩고민주공화국과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총 7개국이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왔다. 이 가운데 미국이 총 1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한해동안에는, 이란에서 1명, 파키스탄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등 총 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5.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사형제도 폐지국들의 최근 범죄발생율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무런 해악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율이 가장 높던 1975년도 -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전 - 에 인구 10만명당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형폐지 후 23년이 지난 1999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1975년도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이다.
7.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99명의 사형수가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수년이 지나 집행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혹은 경찰의 실수, 믿을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 그리고 변론의 부족 등으로 오판을 받게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주지사는 2000년 1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했는데, 이는 13번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었다.
8.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
·캐나다: 토론토의 한 신문사와 CTV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에 성인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5년도의 69% 그리고 1987년도의 73%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은 대부분이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반면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터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지난 4월에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였으며, 이는 5년전의 77%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46%만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51%의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싱가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Think Centre"라는 인권단체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1,134명 중 357명(31.5%)가 사형제도 존치를 그리고 778명(68.5%)가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 11월 4월 조선일보와 엠비존이 공동으로 실시한 휴대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4%가 그리고 19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20%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5/6월호
◆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연세대학교 논문집)13-2-4.hwp
1955년 7월 13일, 교수형에 처해진 나이트클럽 댄서 루스 엘리스는 영국에서 마지막 사형수가 되었다.
엘리스는 그해 4월 대로변에서 변심한 애인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애인이 두 번째 총알을 맞고 쓰러지자 곁으로 다가가 네 발을 더 쏘았다.
배심원들이 그의 유죄를 확신하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범행 열흘 전 그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流産)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는 여론이 빗발친다.
사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의 불을 지폈다. 영국은 그 10년 뒤 유럽의 주요 국가로는 맨 처음 사형 제도를 없앴다.
사형(死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아득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명령’이 대중들 마음속에 정의감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니체)
이 ‘궁극(窮極)의 형벌’은 고래로 잔혹한 형태를 띠어 왔다.
로마시대에는 호랑이와 한 우리에 가두어 잡아먹히게 하는가 하면 말벌에 쏘여 죽게 하였다. 나무에 매달아 산 채로 해부하기도 했다.
중국과 한국에선 ‘군문효수(軍門梟首)’라 해서 머리를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었다.
산 채로 사지를 찢거나(능지처참) 시신을 파헤치기도 했다(부관참시).
‘폭력적인 정의감의 표출’이라는 비난에도 사형제도는 미국과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대의 사형 집행국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시절 사형집행명령에 가장 많이 서명한 장본인이다.
사형은 ‘살인자에 대한 살인’인가, ‘정의의 심판’인가.
대세는 사형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형제도를 사형시켜라!”
오심(誤審)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도적 사법적 살인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혹자는 말한다. “그것은 법의 차원이 아니다. ‘인류의 품위’에 관한 문제다….”
[동아일보 2004-07-12 18:38]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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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엘리스는 20세기 영국에서 형이 집행된 열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사형수로 기록된다.
Ruth Ellis loses murder appeal
Ruth Ellis, the last woman to be hanged in Britain, has had her conviction upheld by the Court of Appeal.
Ellis'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 the legal watchdog which reports on possible miscarriages of justice. The appeal has been dismissed by three judges in London.
Lawyers acting for Ellis's sister, Muriel Jakubait, had asked for the murder conviction to be quashed and substituted with a verdict of manslaughter on the grounds of provocation and/or diminished responsibility.
The 28-year-old nightclub hostess was hanged in 1955 for killing racing driver David Blakely as he left the Magdala pub in South Hill Park, Hampstead, north London. Two shots were fired at Blakely before he collapsed on the pavement. Ellis then fired the remaining four bullets into him.
Ellis's son and daughter are no longer alive, but her grandchildren and her sister are continuing the family's fight to establish she should never have gone to the gallows.
Appeal judges Lord Justice Kay, Mr Justice Silber and Mr Justice Leveson were told at a hearing in September that 10 days before the killing, Ellis had suffered a miscarriage after Blakely, the baby's father, punched her in the stomach.
The Old Bailey judge who sentenced her to death deprived her of her only line of defence, the appeal judges were told. Sir Cecil Havers barred the jury from considering whether Ellis had acted under provocation and might therefore be guilty of manslaughter, rather than the capital offence of murder.
The judge's ruling wa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the law" and led to a miscarriage of justice which had lasted for nearly 50 years, said Michael Mansfield QC, appearing for 81-year-old sister Mrs Jakubait. He said Ellis was suffering from "battered woman syndrome" when she shot her lover dead.
Prosecution lawyers and the judge believed that, to establish provocation, the defence had to prove the killing was not motivated by malice - that what happened was in the "passion of the moment" without any intent to kill or cause grievous bodily harm.
That was wrong, Mr Mansfield said. The correct construction of the law on provocation as it then stood was that there was an intent to kill, but that it arose out of a "passionate" loss of control and provocative conduct. Two years after Ellis's execution the law was changed to allow a defence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영화' 낯선 사람과 춤을 Dance with a stranger (1985)
· 감 독
마이크 뉴웰
· 출 연
미란다 리차드슨(루스 엘리스), 루퍼트 에버렛(데이빗), 이안 홀름(데스몬드), 스트랫포드 존스(무리), 조안 웰리 킬머(크리스틴)
1955년 7월 13일,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루스 엘리스라는 여성은 영국의 마지막 사형수가 되었다. 그녀는 술집 접대부 즉, 호스티스였고, 이혼 경력이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그런 그녀의 운명은 철없는 상류 계급의 아들 데이빗 블레이크리의 구애를 받으면서 파멸을 향해서 줄달음질 친다.
루스가 데이빗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지만 이를 안 데이빗의 모친은 양 가집 처녀와의 약혼을 서두르고, 우유부단한 데이빗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질 즈음, 루스는 클럽 에서 해고당하고 만다.
사랑에 배신당한 그녀는 마침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마는데...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데이빗, 이렇게 해서 애욕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만다. 그녀는 교수대에 오르기 전 사랑하는 연인인 데이빗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남 긴다.
루스 엘리스, 그녀는 사형제도 폐지 직전에 마지막 여성 사형수가 되어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cineseoul.com[발췌]
[지상토론]사형제 폐지
[세계일보 2005-04-11 20:5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형제를 폐지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국가인권위가 폐지 권고키로 한 사형제는 법조계나 학계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전문가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정리=남창룡 기자
[贊]法 앞세운 反인륜 살인행위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사법
과거 유신정권에 맞서 전국의 학생들이 총궐기하려 했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무고한 젊은이 8명이 온갖 고문과 조작에 의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 1975년 4월 9일이다.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 살인’의 날이다. 벌써 3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그 날의 상처는 사형제도의 존속이 얼마나 반인륜적 살인행위를 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한국전쟁 때 한강교의 폭파 책임을 맡았던 최창식 대령에 대한 사법 살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최창식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그는 이미 고인이 됐다. 이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면목 없는 그런 일을 야기케 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의 억지력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무고한 국민을 멋대로 죽이게 했던 이런 법적 장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적지 않다. 또한 이들의 생각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정 파괴범이나 흉악범 같은 반인륜적인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논하지 말자. 감정으로 사람의 생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반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주장도 매우 의심스럽다. 사형제도가 범죄억지력이 있었다면 사형의 집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의 건수도 이에 상응하게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의 건수는 우리 국민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변동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외국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가 나중에 사형을 받을 만한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세로 눈에 띄게 돌아섰다는 보고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쪽도 무조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종래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자에 대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하여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하자는 것이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역사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의 재정과 인적 자원이 한없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모든 중요 범죄에 대해 사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형수쯤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 형편이 됐으며, 우리 헌법도 인간 존엄을 보호하고 그 본질의 불가침성을 천명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보호는 인간존엄 보호의 핵심이다. 더욱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이 주어져 있다.
최근에 국민의 인권의식이 점차 높아져가면서 사형제도의 폐지 쪽 견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사형제도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면 전국민 60% 이상이 사형제의 폐지에 찬성하겠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2004년 12월 9일 재적 반수가 훨씬 넘는 국회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의 폐지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 견해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걸맞은 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反]정의·질서 지키는 최후 수단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
사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한 후 사형집행관이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점에서 혹자는 사형제도는 국민의 동조 아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확보하려고 살인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생명권의 절대적 보호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논리를 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사형제도 존폐를 주장하는 각각의 견해는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논점을 두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제거하여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수단이다. 타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를 막는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감소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흉악범을 처벌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는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류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왜 필요한지 형벌의 역사는 이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형제도는 개인적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막아준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피해자측에게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막으려고 국가차원에서 살인범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사법제도의 완비는 인간의 오판 가능성을 없애주고 있다.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의 생명까지 법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은 인격에 기초하고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도 존중받는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자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사형제도의 존속 유무가 선진국이나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는 각국의 문화, 역사와 관계가 깊다. 유럽연합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유대인 학살 같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38개 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5월 테러범에 한해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프리카와 중동에도 사형제가 있는 나라가 많다. 따라서 선진국은 모두 폐지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란 이념적으로 절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평가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이상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절대적 가치도 현실세계로 들어오면 상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결코 야만적이 아니며,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지키려는 최후의 수단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제반 현실은 사형제도의 존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질서 속에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으로 가치있는 질서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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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2002년 4월 현재)
1. 사형제도 폐지국 : 총 111개국 (2001년: 10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 - 22개국
2. 사형제도 존치국 : 총 84개국
3. 2001년 한해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 사형선고 : 총 68개국에서 5,265명
· 사형집행 : 총 31개국에서 3,048명 (2000년도: 1,457명)
* 전체 사형집행 중 90%가 중국(2,468명), 이란(139명),
사우디아라비아(79명), 미국(66명)에서 있었음.
4.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국제인권협약은 범행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금하고 있지만,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으로는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콩고민주공화국과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총 7개국이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왔다. 이 가운데 미국이 총 1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한해동안에는, 이란에서 1명, 파키스탄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등 총 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5.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사형제도 폐지국들의 최근 범죄발생율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무런 해악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율이 가장 높던 1975년도 -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전 - 에 인구 10만명당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형폐지 후 23년이 지난 1999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1975년도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이다.
7.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99명의 사형수가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수년이 지나 집행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혹은 경찰의 실수, 믿을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 그리고 변론의 부족 등으로 오판을 받게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주지사는 2000년 1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했는데, 이는 13번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었다.
8.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
·캐나다: 토론토의 한 신문사와 CTV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에 성인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5년도의 69% 그리고 1987년도의 73%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은 대부분이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반면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터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지난 4월에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였으며, 이는 5년전의 77%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46%만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51%의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싱가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Think Centre"라는 인권단체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1,134명 중 357명(31.5%)가 사형제도 존치를 그리고 778명(68.5%)가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 11월 4월 조선일보와 엠비존이 공동으로 실시한 휴대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4%가 그리고 19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20%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5/6월호
◆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연세대학교 논문집)1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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